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2022-10-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019
질의요지
가.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로○○○번길 ○○에 소재하는 ○○빌리지(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들로, 2020. 11. 3.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이 사건 건축물의 방수공사를 위해 옥상 조경시설을 철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건축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옥상조경면적을 확보하지 않고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 2. 16. 청구인들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3. 26. 1차 시정명령을 한 후 같은 해 3. 29.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표시하였으며, 같은 해 5. 18. 2차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시정이 없자 같은 해 9. 16. 청구인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및 시정촉구를 거쳐 2022. 5. 30.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652,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한 것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5. 30. 청구인들 포함 총 28세대에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625,000원(총 28세대 각 세대별 59,000원) 부과처분 및 불법건축물 등재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