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청구
2023-01-0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454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면 ○○리 ▲▲-■에 거주하는 자이고, 김○남은 ○○시 ○○면 ○○리 ▲▲-■■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소재 '○○농장'의 대표자로서 돼지사육시설 등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김○남은 2019. 4. 16. 기존에 무단축조 가설건축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추인 권고 대상이었던 시설물을 이용하여 피청구인에게 ○○농장 처리시설 관련 가축분뇨처리시설 용도의 가설건축물 2개 동(A동 연면적 146.4㎡, B동 76.96㎡,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축조를 내용으로 하여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5. 위 신고를 추인의 의미로 존치기간을 2022. 4. 15.로 하여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김○남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물 관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7. 이 사건 시설물이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5항제10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김○남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불가 통보를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9. 5. 15. ○○시 ○○면 ○○리 ▲▲-■■번지상 ○○농장 김○남에게 부정 인허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