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자진정비촉구 취소청구

2023-01-0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468

질의요지

청구인은 2009. 8. 22. 경기도 ◉◉시 △△△ △△ ###-##번지 소재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4가구),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6. 10.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용도변경 및 무단대수선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고, 같은 해 7. 19. 시정명령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0.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전 예고하고 자진정비 촉구를 통보(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라 한다)하였다.

회답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자진정비 촉구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0. 18. 청구인에게 한 2022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대상 위반 건축물 사전 시정명령인 자진정비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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