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1-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518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1. 25. OO시 OO구 OO동 00 외 1필지 소재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후 201호부터 604호까지 27세대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OO소방서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여부 확인의뢰를 받아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한 결과, 지상2층부터 지상4층까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하였으며, 지상5층부터 지상6층까지 다가구주택 4가구를 다가구주택 10가구로 무단 대수선하여 사용 중에 있음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 위반에 대하여, 사전 처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2022. 3. 3.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2022. 7. 25.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후 2022. 10. 17.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45,888,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0. 17.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