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3-01-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520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OO시 OO동 00번지에 위치한 임시창고 2개동(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의 공유자 5인 중 4인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미연장을 이유로 2022. 7. 5. 청구인 OOO 등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22. 8. 23. 청구인 OOO 등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8. 23. 청구인들에게 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