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1-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566

질의요지

청구인은 00시 00번지 외 3필지 상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점유 ․ 관리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2017. 7. 6. 축조 신고를 득하여 2021. 4. 30. 존치기간이 만료되었고 2022. 5. 26. 시정명령(원상복구) 사전통지, 2022. 6. 30. 시정명령(2022. 7. 30.까지 이행), 2022. 8. 2. 시정명령 촉구(2022. 8. 23.까지, 이행강제금 예고 포함), 2022. 8. 31.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기간: 2022. 9. 19.까지), 2022. 9. 30. 이행강제금 98,363,000원을 부과(고시서 발행일은 2022. 10. 7.,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9. 30.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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