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3-0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716

질의요지

청구인은 000시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거주자로 2021년 4월경 건축(증축)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 테라스 부분에 '파고라' 형태의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사용하던 중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1. 8. 18. 시정명령(이 사건 구조물 철거) 사전통지, 2021. 11. 29. 시정명령, 2022. 2. 18.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1차), 2022. 10. 13.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를 거쳐 2022. 11. 22. 이행강제금 1,626,6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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