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무효확인청구
2022-05-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01854
질의요지
가. 청구인은 그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구 **동 4**-*1'인 토지(대, 244㎡, 이하 '청구인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하고, 2021. 5. 17. 「주택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는데, 위 고시에 따라 청구인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지역에 편입되게 되었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5. 17. 고시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