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요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3-04-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164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11. 22. ○○시 ○○구 ○○면 ○○리 ○○-○○의 토지(임야,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지방법원 20○○타경○○○○)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이 사건 토지에는 청구외 ○○○○○○ 주식회사가 2016. 6. 28. 제1종근린생활시설 2동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8. 8.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7. 1. 24. 이 사건 토지 및 ○○○번지에 단독주택 7동 건축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상의 위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1. 8.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사건 토지에는 주차장 형태로 건축물이 갖추어져 있어 법정지상권 관련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어야, 취소 여부에 대한 적법한 행정적 판단이 가능함'이라는 요지로 민원 회신을 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취소요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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