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4-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261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다가구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위탁자 정○○으로부터 신탁(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청구인은 2008. 9. 4. 현장점검 결과 이 사건 건축물에 구 「건축법」(2007. 10. 17. 법률 제866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1. 18. 시행된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없이 5~6층 가구간 경계벽 증설의 대수선 사실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신고 없이 1~4층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날 당시 소유자였던 최○○에게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위반사항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최○○의 시정조치가 없자 같은 해 11. 13.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절차를 거쳐 2009. 4. 1. 최○○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고, 2022. 6. 10. 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임을 사전 안내한 후 같은 해 7. 19. 시정명령 및 같은 해 10. 18.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절차를 걸쳐 같은 해 12. 14.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39,029,4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2. 14.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