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3-05-0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297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000-3 토지(답, 82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22. 10.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신고서를 검토하고, 관련부서 협의 후 같은 해 11. 16. 이 사건 건축신고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건축신고 불수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서 불수리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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