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05-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309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의 지상 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던 자로, 이 사건 토지는 LH에서 시행하는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기관추천으로 특별공급 대상자에 선정되었으나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1. 9. 공익사업의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신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12. 28. 청구인의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2. 28. 청구인에게 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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