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심판청구

2023-05-0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335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2. 1. 20. ○○시 ○○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소유한 ○○시 ○○구 ○○동 소재 건축물을 무단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고, 시정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9. 26.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13,522,400원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0. 12. 피청구인에게 시정명령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 ○○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이하 '종전 심판청구'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26. "등기우편송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등을 본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적시하여 종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9. 26.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재결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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