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5-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350

질의요지

청구인은 00시 00동 000 00 제00동 00호 집합건물(연립주택, 2016. 10. 19. 최초 등기, 면적 66.154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2021. 7. 29. 취득한 사람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베란다가 무단 증축[개방되어 있던 베란다를 경량철골조로 지붕과 벽(기둥)을 만들어 확장]되었다며 청구인에게 2022. 6. 24. 시정명령(원상복구)을 하였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시정명령 촉구, 이행기간 부여, 이행강제금 계고를 거쳐 2023. 2. 13. 이행강제금 769,23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3. 2. 13.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이행강제금액 769,230원을 362,670원으로 변경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2. 13.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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