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6-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453

질의요지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6외 6필지 ○○아파트상가 제25동(4층 건물) 제005호 및 제001호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위 각 호실을 판매시설에서 조산원(산후조리원, 상호 : ○○○○산후조리원)으로 용도변경을 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3. 9. 11. 청구인에게 005호, 001호, 옥상 각 면적 5.48㎡에 대한 불법대수선(파손)을 사유로 「주택법」 및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청구인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4. 2. 21. 1차 이행강제금 267,000원 부과처분, 2015. 12. 29. 2차 이행강제금 300,000원 부과처분을 하고, 2022. 2. 7.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등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절차를 걸쳐 같은 해 12. 12.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74,954,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2.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74,954,467원의 부과처분 중 3,223,0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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