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중 허가조건 취소청구
2023-06-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468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3. 2. 3.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O동 0번지 외 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업무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은 자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부가된 건축허가조건의 일부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허가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중 별지 목록 기재 허가 조건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