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6-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478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건축물(지상 8층, 연면적 999.79㎡,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서 다중생활시설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6. 12. 9.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7. 2. 27.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8. 7. 12., 2021. 1. 22.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피청구인은 이후에도 청구인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2022. 11. 15.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19.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77,336,8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