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6-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487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하여 2018. 7. 12.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9조 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같은 이유로 2021. 1. 2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축물의 법위반상태가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계고를 한 후 2022. 12. 19.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88,023,0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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