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취소청구

2023-06-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500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일원 'OO근린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 내 같은 동 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중 1인이다. 피청구인은 2022. 5. 27., 2022. 7. 2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고시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 동의를 받은 후 2022. 12. 16.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공고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2. 16. 한 OO시 고시 제00-00호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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