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7-1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504
질의요지
청구인은 00시 000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2009. 4. 1. 사용승인,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2011. 2. 10. 취득한 사람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1~4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무단 용도변경(근생→주택 19가구, 456.86㎡), 5~6층 부분은 무단대수선(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증설로 인한 가구 수 증가, 4가구→10가구) 되었다며 2022. 6. 10. 시정명령(원상복구) 사전통지, 2022. 7. 19. 시정명령, 2022. 10. 18.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자진정비 촉구(이행기간 부여), 2022. 11. 28. 이행강제금 예정금액 정정(이행기간 재부여 포함)을 거쳐 2022. 12. 14. 이행강제금 33,284,8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행위에 대해 전 소유자 00에 대해 2009. 8. 7. 시정명령을 거쳐 2010. 12. 15. 최초 이행강제금 28,858,00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1. 2. 8. 이를 수납한 바 있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2. 14.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