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07-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682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길 ○○-○○ 소재 음식물쓰레기재활용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21. 12. 30.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토지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20. 청구인에게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6. 27. 피청구인 민원조정위원회로부터 추후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검토결과에 따라 불허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 수용 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2022. 7.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 17. 청구인에게 국토계획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 개발입지 부적정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1. 17.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폐기물 재활용)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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