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07-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691
질의요지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경기도 ○○○시 ○○면 ○○리 ○○○-○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 6. 4.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영업 신고를 수리 받았고, 2023. 1.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단독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는 건축물대장 표시정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3.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단순 누락 또는 오류 정정 신청으로 볼 수 없으며, 단독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의 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라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3.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 표시정정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