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협의회신 취소청구
2023-08-2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929
질의요지
청구외 A는 2023. 3. 14. ○○시 ○○출장소장에게 ○○도 ○○시 ○○동 00-0번지 토지에 주택 1가구를 포함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시 ○○출장소장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적합 여부 관련 협의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5. 10. ○○시 ○○출장소장에게 '허용용도 재확인, 평면도 오류로 인한 검토 불가'라는 내용으로 보완을 요한다는 의견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A로부터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위임받은 ㈜B건축사사무소의 직원으로, 2023. 5. 15.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5. 10. ○○시 ○○출장소장에게 회신한 '허용용도 재확인, 평면도 오류로 인한 검토 불가' 보완요구 의견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