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2023-08-2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934
질의요지
청구인은 ○○도 ○○시 ○○○로 00-00(○○동 000번지)에서 종합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년 8월경 피청구인에게 ○○동 000번지 외 21필지의 면적 76,43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창고 및 부대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8. 29., 2023. 2. 3.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 중 ○○동 000번지 외 8필지(10,641㎡)는 청구인이 2021. 8. 20.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이므로 이를 신청지에서 제외할 것' 등의 보완요구사항을 통지하였고, 2023. 2. 22. 민원서류가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을 피청구인이 부담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23. 2. 22.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2023. 2. 22.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