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지번 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08-2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938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3. 5. 9. 피청구인에게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도 ○○시 ○○구 ○○동 산11번지 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상의 건축물이 실제 ○○동 11-258번지에 소재한 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과 동일 건축물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동 산11번지에서 ○○동 11-258번지로 정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5. 18. 청구인에게 ①○○동 산11번지 토지가 ○○동 11-258번지 토지로 이동된 이력을 확인할 수 없고, ②이 사건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현황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건축물지번 정정신청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5. 18.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지번 정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