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3-09-0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1003
질의요지
청구인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인데, 피청구인은 2023. 3. 7. 이 사건 아파트 용도변경 관련 행위허가・신고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3. 10. 청구인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및 관리단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고발 등 처분 사전통지 후, 같은 해 4. 6. 같은 법 제94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5. 17. 위 시정명령 처분의 당사자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종합관리(주)로 변경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5.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시정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