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9-0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1021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집합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상 ○층(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지분 1/2을 가진 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 지상 ○층을 무단증축(위반면적 83.64㎡)하여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021. 8. 11.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0. 7.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자 2021. 12. 21.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2022. 4. 12. 이행강제금 부과 정정 계고(위반면적 23㎡)를 하고, 같은 해 12. 8. 무단증축 면적의 일부가 시정됨을 확인 후, 이행강제금 부과 정정 계고(위반면적 15㎡)를 거쳐 2023. 3. 24.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435,7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3. 24.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