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3-09-0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1075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1. 3.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시 ▽▽▽ ###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4. 5. 주식회사 ○○○○○○(이하 'A 수급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축물 시공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 수급자의 공사 지연에 따라 2022. 4. 15. 기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22. 12. 10. 주식회사 △△△△△△(이하 'B 수급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축물의 잔여건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잔여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2023. 1.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사 시공자의 품질관리서 등에 관한 보완을 요구하고 청구인이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5. 18. 이 사건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3. 5.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