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3-10-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1419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000, 0동 105호(1층)와 0동 205호(2층, 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0동 105호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증축(일반음식점 노대, 파이프, 28.7㎡)한 사실을 적발하여, 2023. 4. 3.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6. 2.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해 6. 20. 이 사건 처분서의 주소 오기 정정통보를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3. 6.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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