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해제입안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3-11-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1639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도 ○○○시 ○○동 00-5번지, 00-6번지, 00-12번지, 00-14번지, 00-16번지, 00-19번지, 00-27번지, 00-25번지, 00-2번지, 000-3번지 토지(총 9,048㎡, 이하 위 10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12. 12. 20. 이 사건 토지 중 6,629.51㎡를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에 편입(이하 위 편입된 부분을 '이 사건 완충녹지'라 한다)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청구인들은 2023. 2.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완충녹지가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입안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4. 청구인들에게 '민간개발사업자의 시행계획이 있고, 피청구인도 집행계획이 있음'을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6. 14. 청구인들에게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입안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