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12-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1970
질의요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000-0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노유자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2022. 12. 20.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3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
피청구인은 2022. 10. 25.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증축(217㎡)하고 같은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가설건축물 2동을 무단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시정하지 않자 2023. 6. 9.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거쳐 같은 해 7. 25.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3,821,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7. 25.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23,821,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