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24-01-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2122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길 ○○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를 야영장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2022. 12. 22.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외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의 의견을 들은 후 2023. 8. 17.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8. 17.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