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신청 불가통보 취소청구

2024-02-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2294

질의요지

청구외 이○○은 2023. 9. 6. 피청구인에게 ○○도 ○○시 ○○구 ○○동 ○○ 외 1필지 소재 ○○아파트상가 ○○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호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분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0. 이○○에게 이 사건 상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포함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3. 10. 16. 이 사건 상가 ○○호에 관하여 같은 해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23. 11. 10.자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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