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4-03-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2305

질의요지

청구인은 ○○도 ○○시 ○○로 ○○ 소재 건축물(지상 1층, 연면적 269.19㎡, 농가창고,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22. 12. 30. 위반건축물 현지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복층(35.4㎡) 및 2개동(각 104㎡, 108㎡, 이하 '이 사건 농가창고'라 한다)을 무단증축하고 부설주차장 4면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며 가설건축물 2개동(각 24㎡, 2㎡,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무단축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1. 27.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 제20조, 「주차장법」 제19조의4 위반을 사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같은 해 6. 1. 시정을 촉구한 후,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 20.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0. 6.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38,586,86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23. 10. 6.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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