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4-02-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012

질의요지

청구외 ○○○○ 주식회사는 2015. 12. 3. 피청구인에게 ○○시 ○○길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의 변경된 건축주로서 2020. 3. 30. 착공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 등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10. 18.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10. 18.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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