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4-03-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11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3. 10. 27.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용인시 ○○구 ○○동 ○○○-3(대), -4(임), -12번지(대) 토지(면적 합계 14,348㎡, 이하 위 각 토지는 동 및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7,094㎡ 면적(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3개동 건축부지를 조성(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신청에는 ○○동 ○○○-4번지 토지의 일부 6,726㎡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협의가 요청되었다. 피청구인은 2023. 11. 8. 청구인에게 ① 신청지는 우수한 자연경관과 임상을 보이는 산지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주변토지이용실태(중저밀 주거지 및 공원)를 고려할 때 보전함이 타당하고, ②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은 녹지축 보전이 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 내지 요건이며, 개발행위 관련 법령,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부합하지 않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녹지축 훼손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위해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11. 8.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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