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4-04-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340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3. 11. 24. 피청구인에게 ○○도 ○○시 ○○면 ○○ 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인접 토지에 같은 목적(태양광발전시설)으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이 종결된 후에 허가 검토 가능함'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의 불허가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3. 12. 5.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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