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4-06-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597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지목: 잡종지, 면적: 2,296㎡,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 법인인데, 2024. 2. 5. 피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에 묘지관련시설(동물전용납골시설 및 동물화장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가 「동물보호법」 제72조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개발행위 허가신청 불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4. 2. 16.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