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4-07-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724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4. 3. 12.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면 ○○리 ○○-○번지 토지(임야 28,30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면적 4,723㎡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규, 토지형질변경)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신청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산지전용허가 의제협의 신청도 포함되었다.
피청구인은 2024. 5.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 등 미관 훼손의 최소화 등의 종합적 검토 결과 신규허가는 어렵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형질변경 후 최초 허가를 대부분 축소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 내용상 무분별한 개발 우려가 매우 크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4. 5. 1.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