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4-12-0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14012
질의요지
가. 피청구인은 2024. 6. 29. '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시험 과목은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민법'(각 과목 40문항, 문항당 배점 2.5점)이고, 이 사건 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40점 이상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총점 180점) 이상 득점한 자이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각 과목 40점 이상이나 전 과목 평균 59.16점으로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4. 7.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다투는 문제(이하 '계쟁문제'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4. 7. 31. 청구인에게 한 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