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결정 무효확인청구
2025-09-22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5-00576
질의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25. ○. ○○. 이 사건 주택의 202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공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2025. ○.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원처분을 따르고 있고, 취소심판의 대상은 원처분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2025. ○. ○○. 개별주택가격 결정으로 선해한다.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위 이의신청을 부동산원에 검증 의뢰하였고 부동산원의 재조사산정 후 당초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5. ○. ○○.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5. ○. ○○. 청구인에게 한 주택가격 조정신청이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