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양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5-09-0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5-00837

질의요지

청구인은 주식회사 ○○개발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627-1번지 외 2필지(627-2, 3,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 등의 대행을 관리형 토지신탁의 방식으로 수탁받은 신탁회사로서 2020. 12. 2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분양사업에 대한 분양신고 후 분양광고(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2021. 1. 3.까지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2024. 11.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분양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2. 9. 이 사건 분양사업의 수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 관련 분양 광고 내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시정명령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2025. 1. 7.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7. 1. 청구인에게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의3호 위반을 이유로 아시아경제신문에 오피스텔 분양광고 내용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누락하였음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5. 7.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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