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시행주체 변경 의무이행청구
2025-11-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5-00949
질의요지
청구외 ○○ 주식회사는 2017. 5.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 ○○시 ○○구 ○○동 ○○번지 일원 주상복합아파트신축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5. 6.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주체를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3. 청구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 변경 후 사업주체의 사업부지 토지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원 확보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사항을 통보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5. 6. 12. 신청한 ○○시 ○○구 ○○동 ○○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주체 변경 신청에 따라 위 사업주체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