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처분 무효확인청구
2025-07-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05748
질의요지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장)가 시행하는 'A 공공분양주택'(이하 '이 사건 분양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사전 청약에 당첨되어 2024. 9. 30. 본 청약을 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장)는 청구인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9.)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4. 9. 30.)까지 주택을 소유하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5. 1. 13. 청구인에게 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