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부적격 통보 취소청구

2025-07-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08637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5. 1. 15. `A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청약을 신청하여 2025. 1. 24.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입주자격 심사 결과 청구인의 총자산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25. 4. 3. 청구인에게 입주자격 부적격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5. 4. 3. 청구인에게 한 입주자격 부적격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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