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이행청구
2025-09-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12563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24. 6. 19. 마련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라 2025. 3. 31. 국토교통부 훈령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제4항과 제94조의2제5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이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거주기간 중에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한 자녀가 있는 입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제4항 및 제94조의2제5항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대주택, 행복주택 거주기간 중 출생한 경우)' 부분을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