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등 무효확인청구
2025-12-0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16461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25. 9. 30. 청구인에게 공무원임대주택 재계약 사유 소멸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 및 퇴거 요청(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분양아파트 입주를 사유로 2025. 3. 18. 특별연장 재계약을 완료하였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5. 9. 30. 청구인에게 한 공무원임대주택 재계약 사유 소멸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 및 퇴거 요청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