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자 퇴거통지 취소청구
2025-12-0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16488
질의요지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A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OOOO. O. OO. 피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기간이 OOOO. O. OO. 종료 될 예정임에 따라 계약갱신에 앞서 입주자격을 심사한 결과, 위 임대주택에 함께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자, OOOO.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OOOO. O. OO. 청구인에게 한 임대주택 퇴거통지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