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정지”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2021.03.25 법제처 질의: 경상북도 성주군 21-0083

관계법령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영업정지 기간 동안 유상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보관된 건설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시설ㆍ장비를 가동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할 수 있는지?1)1)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경상북도 성주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1개월 이상 회신을 받지 못하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유상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시설ㆍ장비를 가동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할 수 없습니다.

이유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파쇄ㆍ분쇄시설, 분리ㆍ선별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시설과 일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시 요건으로 갖춘 시설과 장비를 가동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하는 행위는 그 전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서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2)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영업정지 등을 명하려면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라목3)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영업정지 시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하는 시설ㆍ장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로 인해 방치되는 건설폐기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유상판매 또는 무상판매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폐기물의 분리, 선별 및 파쇄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법령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생 략)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5. ∼ 16. (생 략)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생 략)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 6.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4. 〜 19. (생 략) ③ 〜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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