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에 건널목의 경보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

2021.07.12 법제처 질의: 민원인 21-0258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의 범위에 울리지 않는 같은 조 제2항의 "건널목의 경보기"(이하 "건널목경보기"라 함)가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경찰청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에 건널목경보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신호기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령에서는 명확한 정의규정이나 해석지침으로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서는 "신호기"를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장치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신호기"는 녹색의 등화, 황색의 등화, 적색의 등화 등으로 표시되어 구체적으로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건널목경보기"가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신호기 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하여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널목경보기"는 철도차량이 접근하지 않을 때에는 점멸 등 신호를 표시하지 않고, 철도차량이 접근할 때 적색등을 점멸하면서 경보종을 울리는 등 철도차량의 접근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자동차 등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1)1) 국가철도공단, 「건널목안전설비 종류」, 1쪽 이하 참조 "건널목경보기"를 "신호기"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조에서는 제목을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로 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치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신호기 등"을 신호기 및 안전표지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이를 교통안전시설로 약칭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로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신호기 등"의 범위에 건널목경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본문은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철도사고의 위험성, 자동차 등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 확보 및 사고 시 인명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에 "건널목경보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신호기 등"에 신호기와 안전표지만이 포함되고 "건널목경보기"는 제외된다고 본다면, 신호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시정지표지"(안전표지)만 설치된 대다수 철길 건널목의 경우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는 사실상 무의미한 규정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거나, "신호기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원문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 략)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 33. (생 략)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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